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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주, 부주의 운전 집중 단속

뉴저지주 운전자들은 4월에 각별히 부주의 운전(Distracted Driving)을 조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교통사고 위험은 물론 도로 곳곳에서 단속하고 있는 경관들에게 적발돼 벌금은 물론 벌점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뉴저지주는 ‘부주의 운전 주의의 달(Distracted Driving Awareness month)’인 4월을 맞아 주 전역의 157개 자치단체 경찰서를 동원해 이달 말까지 운전자들의 부주의 운전을 집중 단속하는 캠페인(U Text. U Drive. U Pay campaign)을 펼친다.   뉴저지주는 이 기간 동안 고속도로안전국(Division of Highway Traffic Safety)을 통해 총116만8230달러의 캠페인 보조금을 각 경찰서에 지원한다. 한인들이 많이 사는 북부 뉴저지 버겐카운티 주요 타운인 포트리·팰팍·파라무스·티넥 등도 각각 1만2250달러씩을 받는다.   단속 내용은 운전 중에 휴대폰을 사용해 통화를 하거나, 텍스트를 주고받는 것은 물론 음식을 먹거나, 의복을 갈아입거나, 라디오 또는 오디오 장치를 사용하는 것까지 대상이다.     이같은 부주의 운전을 하다 경찰의 단속에 걸리면 1회 위반시는 200달러에서 400달러까지 벌금을 부과받고, 2회 이상이면 벌금 800달러에 벌점 3점을 받게 된다.   뉴저지주가 이처럼 부주의 운전을 강력하게 단속하려는 것은 일부 운전자들이 부주의 운전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로 인해 사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뉴저지주 고속도로안전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동안 뉴저지주에서 부주의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당해 목숨을 잃은 사망자는 915명에 달했다.   이 때문에 뉴저지주는 매년 4월에 집중적인 부주의 운전 단속을 계속해 오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캠페인 기간 동안 휴대폰 사용 운전자에 8000장, 그리고 그 밖의 부주의 운전 위반 운전자에 4000장의 교통위반 티켓을 발부했다. 박종원 기자뉴저지주 부주 뉴저지주 운전자들 뉴저지주 부주 운전 단속

2023-04-04

뉴저지주 운전자 맨해튼 교통혼잡료 제외되나

뉴욕시 맨해튼 교통혼잡료 대상에서 뉴저지주와 뉴욕시 외곽지역 운전자를 제외하는 법안이 연방의회에서 추진된다.   조시 고트하이머(민주·뉴저지5선거구)·마이크 롤러(공화·뉴욕17선거구) 연방하원의원은 19일 뉴저지주 포트리 조지워싱턴브리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통혼잡료 대상에서 뉴저지와 뉴욕시 외곽 지역 운전자는 제외시키는 내용의 법안을 초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반교통혼잡세법’(Anti-Congestion Tax Act)으로 불리는 해당 법안은 뉴욕시 외곽 지역(뉴저지주 포함) 운전자에게 교통혼잡료를 면제시킬 때까지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에 연방정부 지원금 지급을 중단하고, 뉴욕시 외곽 지역 통근자를 대상으로 교통혼잡료를 지불한 금액만큼 연방 소득세 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은 뉴욕시 북부 웨스트체스터카운티 등과 뉴저지주 운전자들이 맨해튼에 진입하기 위해 이미 비싼 통행료를 지불하고 있음에도 교통혼잡료를 시행할 시 추가적인 통행료를 지불하게 돼 ‘이중과세’와 같은 피해를 받는다는 논란에서 비롯됐다.   또 뉴욕시에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MTA가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뉴욕시 외곽지역 주민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는 논리다.   한편, 맨해튼 교통혼잡료는 극심한 교통체증과 대기오염을 막기 위해 맨해튼 60스트리트 남쪽 지역으로 진입하는 운전자들에게 최대 23달러의 통행료를 부과하는 프로그램이다.     교통혼잡료를 놓고 뉴욕 일원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갈리는 만큼, 논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심종민 기자 [email protected]교통혼잡료 뉴저지주 맨해튼 교통혼잡료 뉴저지주 운전자들 뉴욕시 맨해튼

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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